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 28. 피고로부터 A아파트(이후 ‘B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됨) 내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500만 원, 공사기간 2008. 1. 28.부터 2008. 3.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그 대금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15. 피고 명의의 창원시 의창구 C외 9필지 B아파트 1504호에 관하여 D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이 선순위 가처분에 기하여 2010. 4.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늦어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7. 15.경에는 완료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11.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