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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4] 피고인은 2018. 5. 13. 13:3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에 있는 엘지 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익로 3에 있는 홍익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217] 피고인은 2018. 8. 15. 21:4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 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92 양평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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