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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197』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8. 21:42 경 화성시 C 소재 D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E 소재 우정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DD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3453』 피고인은 2018. 6. 17.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같은 리 375-12 앞길까지 200m 가량 F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8 고단 3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3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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