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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49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05』

1. 2017.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1:21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Q125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8:0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8』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375』 피고인은 2018. 2. 21. 00:4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구 M 앞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 통화)

1. 임의 동행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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