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0. 3. 6.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고, 2008.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남원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정신지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요일이 순창 5일장 장날이라 튀김을 사러 가다가 미용실 안집에 들어가 방에 걸린 옷을 뒤졌으나 돈이 없어서 라이터로 목도리와 노란 점퍼에 불을 붙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수사기록 제119면), “미용실 안집 대문이 열려 있길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1개는 비어 있었고, 다른 방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수사기록 제120면), “돈이 없길래 화가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수사기록 제120면), “제가 들어갔던 방에서 나왔는데, 아저씨가 오길래 제가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대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아저씨와 마주쳐서 아저씨가 제게 ‘너 누구냐’라고 소리를 치길래 읍내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수사기록 제122면)라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