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 13: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화장실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심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교회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안 가고 싶다고 했다. 아저씨가 손을 꽉 잡아서 화장실에 따라가게 되었고, 아저씨가 자꾸 쉬하라고 해서 용변 칸에 들어가 옷을 벗고 쉬를 하는 척을 하고 나왔다. 그러자 아저씨가 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범인의 특징에 관하여, 머리가 짧고 키가 너무 크다고 하면서, “말투가 이상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저씨 발음이 이상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말한 것이랑 아저씨가 말하는 것이랑 차이점이 많이 났어요. 저는 발음이 잘 되는데 아저씨는 발음이 잘 안 돼요”라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