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에도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B 시장 내 L 식당에서 술 먹고 야채 하역장 2층에 놀러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 날 시비 붙은 남자를 찾으러 간 것인데, 그 남자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L 식당에 복분자가 있어 제가 돈을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술병을 가지고 나와 집어 던진 것은 기억납니다.”, “제가 술로 인해 정신적 병을 앓던 중 저도 모르게 자제를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당시 저도 저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4 내지 56쪽 증거목록 ‘쪽수(수)’란에 기재된 해당 권수 및 쪽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 ), ②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청소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때리다가 “어, 칼 어디 있지, 너 칼로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머니를 뒤졌고, 볼펜이 나오자 볼펜을 버린 뒤 다시 왼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복분자 술병을 꺼내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도망치려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8 내지 10쪽), ③ 원심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