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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1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3: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이에 동거남 F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왜 경찰관을 전화해서 부르냐 ”라고 나무라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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