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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8고단3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1:35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해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야이 씹새기야 좃같은 놈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손목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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