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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4 2019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1:25경 김포시 B 아파트 'C편의점‘ 앞길에서 “C편의점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초등학생의 얼굴을 만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경장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캡쳐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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