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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7] 피고인은 2019. 5. 25. 18:36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려 하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남편인 F을 때린 것으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위 B빌라 복도로 나오던 중 수갑을 채운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갑자기 “씨발, 너 개새끼야,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15]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TV 리모컨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2. 00: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공구)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36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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