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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30 2020고단2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16: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처 F을 피고인으로부터 격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오른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7:1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관리하던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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