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 주식회사 F’ 의 본부장인 G에게 “ 육 류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학교 급식에 납품한 육류의 품질 문제로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더 이상 육류를 공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다른 납품 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85,300원 상당의 한우 앞다리 살 등 육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H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 사항 전부 증명서, 매출거래 명세서 사본, 학교 급식 납품공급 불이행사 유서 사본, 급식 물품 포기 각서 사본, 학교 급식 식재료( 육 류) 종합계약 계약 해지 통보 서 사본, 학교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주식회사 F’ 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