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2013.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 여기는 서울의 대규모 축산물 유통업체인데, 대량의 거래를 하려고 하니 납품이 가능하냐
무조건 당일 현금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납품 받은 육류의 납품대금과 퇴직한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경영 곤란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 경부터 2013. 5. 23. 경까지 146,686,420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고 84,598,980원의 대금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 62,087,440원 상당의 육 류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유한 회사 H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 주식회사 H’ 는 ‘ 유한 회사 H’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H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I에 있는 축산물 도매업체인데, 거래량이 많아 단가를 줄이기 위해 그러니 납품 단가를 다소 싸게 해서 공급해 주면 주문에 따른 입고 시 대금의 50%, 검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