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9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증거 위조 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추석 무렵 계룡의 ‘D’ 사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3. 6. 경 계룡시 F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육류를 공급 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3. 9월 중순 경 육류를 대량 공급 받은 후 정육점을 폐업하여 이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가게 초기 자금 및 고기 매입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E과 함께 직접 정육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E은 2013. 6. 20.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피해자에게 “ 육 류를 공급해 주면 그다음 회 차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다가 추석 직전인 2013. 9. 중순 경 육류를 대량 공급 받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위 정육점을 폐업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 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합계 43,190,589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 경부터 2013.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10,762,700원 상당의 육 류를 교부 받았다.
2. 2014. 설 무렵 김 해의 ‘J’ 사건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