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수입 육 소매업을 하였는데, 위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있었고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추가 채무가 발생하여 은행 대출금이 9,000만 원,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자 육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 프 레시 원 대구 경북의 영업사원인 E에게 육류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위 D에서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으면서 육류를 판매하면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채무 과다 상태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육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338,566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5,785,806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아 그 대금 중 25,8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69,985,80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별 매출채권 현황, 전자 계산서, 채무 상환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기망의 정도가 크지 아니함, 두 차례 벌금 외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