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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정23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5. 경 ‘ 메트라이 프 생명’ 소속 보험 모집인인 피해자 C(47 세 )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할 고객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모집 인원 1 인 당 일정한 소개비를 받기로 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인들을 피해 자의 고객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오던 중, 같은 해 11 월경 고객에 대한 사은품 지급 등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 소개비 지급 방식 보험 모집 )으로 보험을 유치해 온 사실에 관해 소속 보험사에 폭로하거나 지인들의 보험 가입을 해지시킬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앙갚음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에게 “ 진실 밝히고 싶으면

해. 다 밝혀. 그러면 대신 나도 진실 밝혀. 밝혀서 줄줄이 다 엎어 버릴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무슨 진실. 저기 나 수수로 준 거 그게 억울하니 억울하면 D한테 얘기래” 라는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는 2015. 3. 17.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사실과 죄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 동남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3. 23. “2015. 3. 17. 천안 동남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회사의 민원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고

하여 고소를 취소합니다.

”라고 자필 기재한 고소 취소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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