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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82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 취소의 의사는 고소 취소 장의 기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전체에 나타난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확정적으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고소 취소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의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15. 3. 17.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사실과 죄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 동남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3. 23. “2015. 3. 17. 천안 동남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회사의 민원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고

하여 고소를 취소합니다.

”라고 자필 기재한 고소 취소 장을 천안 동남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천안 동남 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15. 3. 23.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후 진술 조서( 고소 취소 )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에는 ‘ 피해자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고, 고소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겠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진술 조서( 고소 취소 )에는 작성 경찰관의 서명 날인과 간인이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 명의 서명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명의 서명 날인은 되어 있지 않는 경위에 관하여, 진술 조서 작성 경찰관은 ‘ 피해 자가 진술 조서를 열람 후 매트 라이프 관계자 및 변호사와 상담 후 최종적으로 고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 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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