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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보험 모집 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보험 모집 원이 보험 모집을 하게 되면 월 납입금액의 1.5 배에 해당하는 모집 수수료를 다음 달 21일에 지급하고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설계사로부터 약관에 대해 설명을 받지 않거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시에는 불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점을 악용하여 지인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1회 내지 2회 가량만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거나 대납해 주고 위와 같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 계약자 E와 월납 입금 1,485,000원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E가 작성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1.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4,638,991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795,487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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