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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보험 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보험 모집을 한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광주 동구 E 빌딩 6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 지점 사무실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제대로 대납하거나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등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모집하여 F이 신한 생명의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보험 계약서 등을 피해자에 제출하여 보험 모집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5. 경 위 보험 등에 대한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211,386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 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 90개에 대한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174,93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수료지급 내역, 계좌거래 내역, 보험계약 내역, 수수료지급 명세서, 계좌 별거래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제 1, 5 내지 45,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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