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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3: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74에 있는 송 내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인천 쪽에서 중동 고가 차도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2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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