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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6.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9:00 경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 삼매 봉 입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 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동서 교통 시내버스에 탑승한 자로서, 경도의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4. 09:05 경 위 버스가 서귀포시 서호동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C로부터 버스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가방에서 물이 흐르고 악취가 심하니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운전 중이 던 피해자 C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놀란 피해자 C가 위 버스를 급정지시키자,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9세), 피해자 F( 여, 68세) 는 앞으로 넘어져 위 버스 바닥과 앞좌석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8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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