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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8고단77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사기도 박 카드 식별용 안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기도 박에 사용되는 일명 ‘ 목카드’( 상대카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특수 형광물질 등을 입혀 제작한 카드 및 카드 뒷면 문양을 변형하여 숫자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카드) 및 색약 보정용 콘택트 렌즈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물건을 건네받아 사기도 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 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C 및 ‘D’ 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E'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12개를 양산시 F에 거주하는 G에게 2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 경부터 2018.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D’ 사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H', I 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J', K 가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L', M 이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합계 82,656,3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상표권자 C 및 ‘D’ 사가 특허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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