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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6: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도끼 칼(칼날길이 20cm 가량) 1개와 과도(칼날길이 11cm 가량) 2개를 소지한 채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E을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긋어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CCTV CD

1. 참고인 F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과도 등을 직접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4:56경 위 오락실에서, 오락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게임이 왜 안 돼, 내 돈 내놔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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