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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7:00경 서울 강남구 C 401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배달 음식 그릇을 내어 놓기 위해 문을 여는 사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조용히 해라, 죽인다,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과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2013. 3. 19. 이 법원에서 횡령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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