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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5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1:1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고시텔 8층과 9층 사이 계단에서, 과도(칼날길이 9.8cm 가량)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 E을 찌르려고 하고, 이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부탄가스 1통을 가지고 나와 위 고시텔 8층 관리실 앞 복도에서 위 고시텔 관리직원인 피해자 F에게 ‘고시텔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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