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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4: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을 처인 피해자 D(여, 27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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