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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가량)을 꺼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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