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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755 판결
[간첩등][공1975.2.15.(506),8262]
판시사항

외국신문기사 내용의 반복반송에만 그친 사실이 반공법 4조 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외국신문기사 내용의 반복 반송만에 그친 사실에 대하여 얼른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있는 언동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영호, 정기철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이 사건 피고인에게 한 판단을 보면, 그 핵심부분으로 보여지는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서는 원설시 이유로 하여 그 입증이 없다는 것이고 반공법, 여권법위반의 각 부분은 입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죄부분 중 반공법위반에 대하여서는 수사에서 재판과정에 이르는 동안 증인 성시학의 진술(번복도 있어 일관성 없다)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원심은 검찰과 제1심 공정에서 한 증언 부분만을 증거로 뽑아 쓰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에 따를 지라도 원설시사실은 증인의 몸값을 남누구라는 회사사장이 도무지 주지를 않아 증인이 애써 받으러 다니며 애태우는 딱한 양을 보다 못해 동정하는 마음나서 그를 편들어 주려는 나머지 말의 표현이 과격히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나. 다.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에 있는 동안 그 곳 신문에 실렸던 기사내용일 뿐임이 판시 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니 딴나라 신문기사를 그대로 옮겼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더불어 보충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의견으로 원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터로서 특히 수사의 단서로 보이는 주된 힘의 부분이 밝혀졌음이 위 설시와 같은 이 사건 경우와 전후사정 위에서 보면 더 들어가 심리하여 보기 전에는 좀 더 이유를 갖추기전에는 외국신문 기사 내용의 반복 반송만에 그친 사실에 대하여 얼른 반국가단체를 이롭힌다는 인식있는 언동이란 판단에 이를 수는 없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따라서 위 가. 나. 다. 소위가 원심판단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히는 인식밑에서 한 발언이라고 함에는 비약이 있음을 가릴 수 없어, 그와 같이 인정함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겠다 .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오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 부분에는 반공법 제4조 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결론에 영향을 가게 하였다고 하리니 이와 경합관계에 놓인 여권법위반 부분까지 몰아 파기를 못면한다.

(2) 검사의 그것에 대하여,

원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논지의 소위가 소론과 같이 그 입증이 있다는 주장은 원판결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 원심법관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판단에 관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니 채용할 길이 없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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