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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0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17(2)형,135]
판시사항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이를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총련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괴를 이롭게하는 활동을 하고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인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판시1과 같이 공소외인의 질문에 의하여 국내사정을 제보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반공법제4조 제1항 에 이른바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 반공법제4조 제1항 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제1심판결인정의 위와같은 사실에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법률해석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이 일회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함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심 판결판시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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