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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약속어음금][집32(1)민,15;공1984.3.15.(724) 364]
판시사항

실질적 원인관계 없이 배서받은,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와

권리남용

판결요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변제된 백지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이를 부당보충하여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배서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양수인의 약속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는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행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를 행사함에는 원인 관계상의 권리가 존재할 것이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법 특유의 양도방법인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어음법이 어음상 채무자의 항변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물론이다라고 하면서도 어음상의 권리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남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어음은 어디까지 나 거래의 수단(금전지급 수단, 신용이용 수단등)에 불과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어음 수수의 실질적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어 버렸고 달리 그 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본래의 사명인 거래수단으로서 가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어음소지인으로서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이 단지 빈 껍데기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어음상의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거래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어음상 채무자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으로 발행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전부 적법하게 변제함으로써 그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된 후에 채권자의 한 사람이던 소외 2(의 대리인)가 그 백지부분을 부당보충한 다음 아무런 배서원인(약속어음수수의 실질적 원인관계)도 없이 원고에게 배서교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배척한 소외 4의 일부증언 외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나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형식상 어음채무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한 후에 소외 2의 대리인이 그 백지부분을 부당보충하여 금전지급의 신용이용 기타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원고에게 배서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나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어음배서에 있어서의 무인성의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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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7.14.선고 82나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