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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84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각 어린이 전용수영장(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6호(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각 수강료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개업연월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A 2013. 8. 15. J(사당점) 서울 동작구 K (비101호) B 2012. 5. 21. J 서울 노원구 L (비01호, 비02호) C 2012. 5. 12. J(대치센터) 서울 강남구 M (지층1호) D 2013. 6. 16. N수영장(2호) 서울 양천구 O상가 지하 1층 E 2014. 4. 26. J 강서센터 서울 양천구 P(지층) F 2013. 4. 25. J 서울 강동구 Q G, H, D 2012. 3. 19. R 서울 양천구 S (지하 2층)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교육에 관한 주무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그 교육내용 등에 관한 지도감독도 받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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