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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4. 11. 선고 2008두716 판결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국승]
제목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8937 (2007.12.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59,258,560원, 2001년 제1기 29,231,410원, 2002년 제1기 24,087,760원. 2002년 제2기 62,381,450원, 2003년 제1기 53,383,720원, 2003년 제2기 36,074,390원, 2004년 제1기 40,968,410원, 2004년 제2기 25,58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국세청소년센터는"을 "국제청소년센터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744 (2007.02.15)]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05.5.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금 59,258,560원, 2001년 제1기 금 29,231,410원, 2002년 제1기 24,087,760원, 2002년 제2기 금 62,381,450원, 2003년 제1기 금 53,383,720원, 2003년 제2기 금 36,074,390원, 2004년 제1기 금 40,968,410원, 2004년 제2기 금 25,585,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6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11.24.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6.17. 서울 ○○구 ○○3동 801 체육용지 4,985.5㎡ 지상에 지상5층, 지하 2층의 건물(연면적 12,093.28㎡, 용도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이하 국제청소년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3층 내지 5층은 유스호스텔, 2층은 원고 및 회원단체의 사무실 , 1층및 지하1, 2층은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유아교육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청소년센터 내의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요가장(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일반인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수강료(이하 이 사건 수강료라 한다)와 청소년의 유스호스텔 이용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05.5.18. 원고에게 2000년 제2기 69,054,190원, 2001년 제1기 36,376,930원, 2002년 제1기 35,812,880원, 2002년 제 2기 79,291,830원, 2003년 제1기 64,414,020원, 2003년 제2기 46,105,680원, 2004년 제1기 49,684,170원, 2004년 제2기 39,564,35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2005.8.4.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장은 2006.6.2. 당초 부과처분 중 면세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유스호스텔 이용료는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이 사건 수강료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 중 2000년 제2기 9,95,638원, 2001년 제1기 7,145,527원, 2002년 제1기 11,725,124원, 2002년 제2기 16,910,388원, 2003년 제1기 11,030,488원, 2003년 제2기 10,031,296원, 2004년 제1기 8,715,762원, 2004년 제2기 13,979,352원의 세액을 감액하여 재경정∙고지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 재경정∙ 감액분을 공제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 (그 세액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과 같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일반인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지식∙기술 등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에 정해진 교육용역에 해당되므로 면세대상이고, 설사 원고가 일반인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강료는 고유목적 사업인 국제청소년센터의 유지 ∙ 관리 목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대상이다.

(2) 원고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이 사건 체육시설을 실비로 이용하게 하고 그 수강료 등으로 국제청소년센터를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그 수강료 등은 동종의 다른 면세 체육시설과 비슷하거나 다른 과세 체육시설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여 실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강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정해진 면세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정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되(정관 제4조 제1항),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본회 또는 본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정관 제4조 제2항)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제1 내지 7호의 사업을 제시하면서 제1호에 서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제7호에서 "그 밖에 본회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가)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나)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다)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라)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등) 활동

(마)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및 지원

(바)남∙ 북 청소년 및 해외 교포 청소년과의 교류∙지원

(사)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바)청소년 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사)청소년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지원

(아) 우수청소년 단체, 모범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자)국제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차)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원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 및 시설계획 아래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였다.

(가) 건립목적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국제교류활동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시책의 추진과 청소년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시설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활동시설, 단체지원시설, 기타부대시설로 나누어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수련활동실, 토론실, 공연장, 생활관, 강당, 휴게실, 관리시설 등을 두기로 되어 있다.

(3)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에서는 학생∙수강생∙훈련생 ∙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원고는 영아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는 영유아∙청소년∙일반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 유아∙청소년∙일반인을 위한 요가∙에어로빅 ∙댄스 등의 휘트니스 프로그램, 청소년∙ 일반인을 위한 헬스프로그램이 있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수강료 등을 받고 있다.

(5) 원고가 2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체육시설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청소년

213,884

249,371

187,502

116,686

148,071

194,129

205,396

278,842

177,050

일반인

366,557

304.801

517,765

368,704

563,370

517,992

525,486

463,932

418,242

합계

580,441

554,172

705,267

485,390

711,441

711,441

730,882

742,774

595,292

라. 판단

(1) 이 사건 체육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강습 등이 부가가치세범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그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관한여 규정하면서 청소년활동시설 중의 하나로 제1호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두고, 그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나목의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는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소년센터는 숙박기능을 갖춘 유스호스텔 등과 함께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체육활동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나목의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녀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서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그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에 기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등을 위한 각종 단체의 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강생∙ 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도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청소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기술 등의 강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해진 교육∙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강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 ∙ 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제1호에서 그 재화 및 용역 중의 하나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U000f000e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U000f001b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들고 있다.

(나)원고의 법적 지위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구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또 \U000f000e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U000f001b 제12조 제9호 본문에는 \U000f000e법인세법 시행령\U000f001b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는 "\U000f000e청소년기본법\U000f001b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U000f000e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U000f001b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

1) 원고의 정관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40조는 각 제1항 각호에서 원고의 설립목적의 달성 또는 청소년 육성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및 활동을 규정하면서, 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서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관 제4조 제2항의 각호의 사업은 청소년 육성의 목적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동등한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으며 제7호에서 '원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유의 사업은 정관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활동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지, 정관 제4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인에게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료로서 이 사건 수강료를 받았는바, 이는 정관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체육시설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수강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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