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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466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0.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충청북도에 위 회사를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인 B, C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한 달에 185만 원을, C에게 한 달에 175만 원을 각 지급하기 약속하고 B, C으로부터 단청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후, 마치 B, C이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 주식회사를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함으로써 B, C의 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위 1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로부터 한 달에 185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단청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A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충청북도에 D 주식회사를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경 위 1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로부터 한 달에 175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단청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A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충청북도에 D 주식회사를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B, C으로부터 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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