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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22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문화재수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같은 C는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문화재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G타워 1613호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인 B, C에게 월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2. 일자불상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C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매달 월급을 받았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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