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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46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자격증을 가진 자들로서 단청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단청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실제 단청공사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F이 단청공사를 수주하고도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의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자격증을 사용하여 단청공사 업무를 수행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충주시 E, 502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자격증을 각 연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에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3. 2.경 F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을 뿐 F 측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F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업무상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이 F로부터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F에서 피고인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납부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과 F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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