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수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B 주식회사가 수주한 G 보수공사, H 보수공사, I 보수공사, J 보수공사 등 4건의 문화재보수공사현장에 C을 서류상 형식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는 등 C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위 가항 기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수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인 K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B 주식회사가 수주한 L 보수공사, M 보수공사, N 보수공사, O 보수공사 등 4건의 문화재보수공사현장에 K을 서류상 형식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는 등 K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C, K으로부터 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수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가 수주한 4건의 문화재보수공사현장에 피고인을 서류상 형식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A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 피의자 K 현장 배치표 첨부, 수사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