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0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여관 2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00:30 경 위 ‘D’ 여관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12:4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과 함께 희석된 필로폰 0.15ml 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종이에 쌓여 진 필로폰 합계 약 0.86g 을 지갑과 베개 속 수첩에 나누어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29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오후 경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의한 후, 이를 승낙한 F와 함께 같은 날 2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여관 객실로 가, 그 안에서 E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 받아 F에게 전달하고, F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아 E와 함께 위 여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