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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D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에게 무상 교 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 교 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5. 20: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자신 주거지 앞에 주차한 F 카 렌스 승용차 안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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