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1. 10:4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공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 06:00 경 울산 중구 D, 2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 20:00 경 제 천 E에 있는 F 역 공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 수하였다.
최종 동종범죄 처벌 전력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2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1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