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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3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2013고정2349) 피고인은 2010. 11. 16. 0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폭행당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갔는데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 앞에 주차된 경사 D이 관리하는 E 순찰차 14호의 깃발을 손으로 꺾고 이를 뜯어내어 조수석 뒤 휀다의 수리비가 346,28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3고정2350) 피고인은 2011. 3. 1. 03: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마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불상지에서 잃어버린 여행용 가방 등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로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니가 뭔데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지구대 책상위에 놓여있던 전화기와 핸드무전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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