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G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6:1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6세)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위 H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건 때문에 왔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H이 피고인을 붙잡고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H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