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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G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6:1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6세)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위 H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건 때문에 왔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H이 피고인을 붙잡고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H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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