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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9:55경 충남 아산시 B 소재 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설득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D에게, "택시기사 데려와라! 니가 소장 새끼야! 개새끼야! 니미 보지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게, 씨발! 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프린터기 위에 올려놓은 A4 용지(C지구대 근무지정표)를 위 D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비치된 수렵총기 관리대장을 양손으로 머리 높이 올려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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