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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0: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하다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위 D 때문에 요금을 더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책임져라, 너 때문에 요금을 더 냈다’고 항의하다

화가 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양쪽 손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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