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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460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호에서 생활용품 등을 수입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명 스케이트보드(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장소에서, 안전확인대상제품인 전동킥보드(URBAN-B4 4Ah, URBAN-B4 8Ah) 제품 40개를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7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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