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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45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생활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인 '속눈썹 열성형기(제품명 : 눈썹고데기 히팅뷰러) 200개 42,56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품시험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제40조 제1항 28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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