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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D에서 주류 배달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F’에 주류를 배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주류를 배달하면서 입고수량을 속이고 입고량보다 많은 주류판매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10:1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 소주(처음처럼) 2박스, 맥주(카스) 6박스를 납품한 것처럼 주류판매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실제로는 소주(처음처럼) 1박스, 맥주(카스) 5박스만을 배달하여 주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D에 시가 42,700원 상당의 소주(처음처럼) 1박스, 시가 32,600원 상당의 맥주(카스) 1박스 등 합계 75,3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97,9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대금을 위 (주)D에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9. 11:24경 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척 하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32,600원 상당의 맥주(하이트)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13:48경 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척 하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42,7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 10:53경 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서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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