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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합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8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7.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물품발주서를 보내면서 ‘군부대 등에 토너를 납품하려고 한다. 삼성 정품 토너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늦어도 2014. 6.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중순경부터 재생토너 사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적자 운영 상태였고, 2013. 말경부터 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 정품 토너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G 검사는 공소장에 “I”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정품 토너를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싸게 판매한 회사는 “G”이므로(증거기록 165쪽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위 회사명이 피고인에게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회사명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

등에 덤핑으로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다시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여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2014. 5.경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2014. 5. 8.경, 2014. 6. 2.경 527,565,696원 상당의 삼성 정품 토너를 공급받아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496,840,996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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