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23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소재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5. 22: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막걸리 2병, 소주 2병을 파전과 함께 합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