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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52』 피고인은 2013. 1. 14.경 천안시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덤핑으로 나온 의류들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여 다시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고 이자는 원금의 5~20%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덤핑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던 중 E에게 9,659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F에게 2,900만 원, G에게 7,5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채무가 있어 각 채권자들로부터 덤핑의류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빌린 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덤핑의류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8』

1. 피고인은 구리시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운드티를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 즉시 라운드티 1매당 2,300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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